엘지 U+ [할인] 제가 복지할인(홈서비스)을 받을 수 있는 자격 대상자인지 알고싶은데, 통신사에서 알 수 있나요?
① 국가유공자 : 국가보훈처 민원센터 1577-0606
② 장애인, 생계/의료/주거/교육급여 수급자, 차상위계층 : 관할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복지담당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.
엘지 U+ [할인] 복지할인(홈서비스) 자격 미확인자로 확인(전산 조회 시 대상자 아님)되는데, 자격 확인을 다시 하려고 하면 어디로 문의해 확인할 수 있나요?
자격확인에 대한 문의는 관할 주민센터 복지 담당에게 문의하여, 감면대상자가 맞다고 판정되면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요금감면을 등록하시면 됩니다.
※ 장애인, 생계/의료/주거/교육급여 수급자, 차상위계층 : 관할 주민센터 복지담당
※ 관련 서류 : 명의자 신분증, 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동의서, 장애인 복지카드, 생계/의료/주거/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, 차상위계층 증명서
단,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자 증명서는 삭제되어 이 서류를 받아서 등록 불가
엘지 U+ [U+ 패밀리샵] U+ 패밀리샵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?
LG U+ 모바일, 홈상품 가입 고객 누구든지 홈페이지 통해서 이용 가능하며, 어플은 모바일 고객만 이용 가능합니다.
U+ID 회원가입을 하시면 U+ID 하나로 패밀리샵과 다양한 U+의 서비스를 간단하게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.
U+ID 회원가입 방법은 아래 영상을 통해 쉽고 상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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엘지 U+ [약정할인 프로그램] 약정할인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할인반환금이 부과되나요?
중도 해지 시 할인반환금이 부과됩니다.
고객이 선택한 약정기간 12개월/24개월 이용 중도에 해지할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제공받았던 요금할인 금액의 일부가 할인반환금으로 발생됩니다.
엘지 U+ [단통법] 단통법이란 무엇인가요?
단통법(단말기유통법)이란 이동통신 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,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’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(이하, 단통법)로 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.
이에 따라, 고객 지원금(구. 보조금)의 과다한 지급 및 차별적 지급이 불가하며, 이동통신사 홈페이지 및 대리점, 판매점을 통해 지원금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.
단, 17년 10월 1일부터는 세부 조항 중 최대 33만원 상한선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'지원금 상한제'가 폐지되며, 단통법은 계속 유지됩니다.
엘지 U+ [할인] 복지감면 할인혜택을 받고 있는데 약정할인이 가능한지요?
홈서비스(인터넷, 전화, 티비)에서는 약정할인과 복지할인이 중복 적용 되지 않습니다.
그러나 모바일(휴대폰) 약정할인(LTE플러스약정할인 등)은 복지할인과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.
엘지 U+ [할인] 복지할인(홈서비스)을 등록하면 적용시점은 언제부터인가요?
복지할인 전산등록 일부터 할인 적용됩니다.
예시) 복지 적용일 : 11월 27일
할인 적용시점 : 복지 할인은 11월 27일 부터 일할 할인 적용 되며, 약정내 해지시 11월 27일 이전까지 약정할인 받은 금액에 대한 반환금이 청구 됨
출처: LG U+ 자주묻는 질문: https://www.lguplus.com/support/online/faq